(2)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자
①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법률 1440호) : 건강가정에 관한 정책, 사업, 전담 조직과 함께 건강 가정사의 직무(대통령령), 및 자격(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명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인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가족부 인증 정신보건 전문요원제 근거
-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출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3) 이혼숙려기간제도
① 취지
협의이혼 하는 부부에게 이혼 결정을 재고할 기회를 주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으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함
② 실시 현황
2005년부터 일부 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개정 「민법」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전국가정법원에서 실시 중
③ 대상
-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 동안 숙려 기간 갖도록 한다.
-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협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④ 협의 내용
-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내용이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권유 할 수 있는 ‘상담 권고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4) 폭력 신고 의무
① 배경 : 최근 우리 사회에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② 법률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962호),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5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4호) 제정
③ 종사자들의 역할
일반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 서비스 종사자의 폭력 신고를 의무화한다.
교육 및 보호기관 종사자, 정상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시설 종사자, 상담원 등은 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자해와 타 해의 위험에 대한 조치
① 목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4호)에 의거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
② 내용
연구, 조사, 지도, 상담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역정신보건 사업,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입원 조치, 퇴원의 청구 및 심사 등을 명시한다.
③ 가족 치료자의 역할
내담자에게서 자해나 타 해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감지했을 때 이 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
- 참고 : 자해나 타 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입원일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6) 폭력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
① 근거
「성폭력범 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 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② 내용
- 피해자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소송 관계인이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③ 가족치료사의 역할
내담자가 신문 과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담자와 함께 작업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④ 관련 서비스
- 증인 지원관을 주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해 신문절차 안내, 증인 신문 전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13세 미만인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을 두어 증인 신문을 중개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 증인 신문에 있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과 중계
방법, 증인의 증언 보조 도구(인형, 그림 등), 증인 소지품 허용(담요, 장난감 인형 등) 등의 조항을 둔다.
(7) 전문가 의견 조회
①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48호)
② 내용
- 법원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가능
- 성폭력 범죄를 조사·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조회의 결과 참작 가능
③ 주의할 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한 경우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④ 가족치료사의 역할
법적 근거에 따라 내담자가 경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4) 한국 가족치료의 현장과 인력
- 한국 가족치료의 시작 : 의료기관, 지역 정신 보건기관, 사회 복지 지관, 정부 지원 상담 기관 등을 비롯하여 사설 상담 기관, 대학 부설 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
-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 : 가족치료 외에 개인 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전화 및 사이버상담, 부모 역할교육, 정보 제공, 각종 자원연결, 가족 심리교육, 가족 자조 집단 후원 등 가족치료에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 내부와 외부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 차지한다.
- 외부 의뢰 원 : 사회복지기관, 국가기관, 의료기관이 큰 비중 차지
- 내담자의 주요 호소 문제
과거 : 전통적인 한국 가족관계의 특징으로 고부 관계가 중요한 비중 차지
최근 : 부부, 부모 자녀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심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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