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치료 분야의 다학제적 성격
한국의 가족치료 분야는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 현상, 가족 문제, 가족 개입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문 분야가 보여 이루어진 다학제적 성격의 분야이다.
가족치료를 교육하고 훈련하거나 직접 가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 한국 가족치료의 현황 : 가족치료 분야의 다학제적 성격
한국은 지금까지 가족치료사 관련 국가 공인 자격 제도는 없다.
단,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 상담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의 3개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자격심사와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진다.
가족치료에 대한 구체적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상담이나 치료 관련 훈련 프로그램 등 회원에게 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학술단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2) 가족치료 정규 교육과정
1970년대 중반 한국에 가족치료가 소개되었다.
1979년 정규 학위과정에 포함되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1980년 이후 학위논문이 배출되었으며, 여러 대학에서 단독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 가족치료사 양성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졌으며, 가족 치료 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대학의 수가 205년 기준 12개교, 14개 전공으로 집계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원 수준의 가족 치료 학과나 전공이 신설되어 왔으며 관련 학과에서도 가족치료가 꾸준히 단독과목의 형태로 교육되는 중이다.
(1) 교육프로그램의 철학 및 목표
가족 문제 이해와 함께 가족 문제 예방, 치료를 위한 지식과 기법 습득한 유능한 전문가 양성
(2) 가족치료 전공자의 변화 추이
① 과거 : 상담소, 연구소, 정부 정책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현직 종사자
② 최근 : 청소년, 여성, 다문화 관련 휴먼서비스에서 군, 경찰 등 공공부문이나 일반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가족치료에 대한 심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진학하는 양상
3) 가족치료 관련 법과 제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대인관계 갈등, 학대, 폭력 등 사적 영역의 사안으로 치부되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특징은 과거와 달리 관련인(예: 피해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포함한다.
관련 서비스를 지칭하는 데 ‘가족 지원’, ‘가족 상담’을 포함하여 ‘심리상담, ’심리치료‘, ’상담‘, ’생활지도‘, ‘상담 치료’ 등의 다양한 용어 사용 중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국내법에 포함된)로 명시된 직종은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다소 제한적이며, 확장된 직종은 현장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가족치료사 포함 상담 및 치료 영역의 다양한 이론과 훈련 배경을 가진 인력까지 두루 포함한다.
(1) 가족 상담 및 치료적 지원
①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법률 15350호) 가족 상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목적 :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강화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한 것
③ 실시 배경 : 최근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사회적 재난 등 충격적 사건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 관계에 악영향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④ 내용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의무 규정
- 가족 단위의 복지증진, 가족관계의 증진, 자녀 양육 지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등을 명시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밝혔다.
⑤ 사업 내용
- 가족보듬사업(2010년부터) : 여성가족부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 : 상담시설이나 성폭력 전담 의료 기관이 아동 성 보호법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자 및 형제자매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 제공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4561호) :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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