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의 발달 배경
① 인본주의 이념의 발전
② 경제적 발전
③ 가족과 이웃의 기능 쇠퇴와 사회제도의 전문화 요구
④ 아동기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구분됨
⑤ 사회 내에서 가족과 아동이 차지하는 지위가 향상됨
⑥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변해감
⑦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아동복지 학문과 전문직을 탄생시킴
⑧ 아동의 법적 지위가 향상됨
2.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 대책, 아동과 부모 및 사회의 세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둠
2) 보편성과 선별 성의 원칙
• 보편성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함
• 선별 성 : 아동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데 조건과 기준을 정해 아동복지의 대상과 사업을 제한한다는 원칙
3) 예방성과 치료 성의 원칙
• 아동기에 대한 상처는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에 아동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문제 발생 시 실시되는 신속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개입
4) 개발 성의 원칙
•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 창출을 유도
• 장애아동, 빈곤가정 아동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요구됨
5) 포괄성의 원칙
• 아동은 하나의 인격과 삶을 지닌 인간으로서 모든 측면이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
• 건강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 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6) 전문성의 원칙
• 현대사회에서 아동과 그 가정의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함
3. 이념의 정의
1) 루소, 프뢰벨 : 아동은 성인의 축소 물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나름의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지니고 아동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함
2) 미국 : 1909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백악관 회의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 정립이 시작
3) 독일 : 1922년 아동법을 제정 - 독일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복지권을 보장함
4) UN
•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 1959년 아동권리선언
•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우리나라
(1)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에 명시됨
(2) 아동복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의 이념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임을 명시함
(3)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➀ 1923년 5월 1일 제정
② 1957년 5월 5일에 선포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랑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③ 1988년 11개 조항으로 개정
•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음
•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받으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탈피시켜야 함을 명시함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자신을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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